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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부가세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
중부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부가세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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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코로나19 피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과 간담회
-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 방안 추진”
- “세무조사 연기‧중지 및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도 실시”
중부지방국세청은 24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중부지방국세청

국세청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중부국세청은 24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을 축소하고, 세무조사 연기‧중지 및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재봉 징세송무국장은 국세청이 지난 5일 발표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하면서 작시적절한 세정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최 국장은 구체적으로 “중부국세청 및 산하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외식업체가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최 국장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 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세정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미치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품귀 현상과 관련, "마스크 제조업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유통업자나 매점매석을 하는 자들의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세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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