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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률자문단 활동 들어가
3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률자문단 활동 들어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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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역별로 ‘내부 변호사+송무직원’이 한팀으로 구성돼 활동”
“일선 세무서 법률검토 지원…조세 및 민법‧상법 등 기타법도 해당“
“지방청별 자율 운영…본청, 우수사례 전파‧개선 등 제도 정착에 집중“

다음달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률자문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때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용 중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과세품질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 구현’과 관련된 사항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권역별로 내부변호사와 송무직원이 한팀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국세청은 2월말까지 지방국세청 여건에 맞게 인원 구성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취재과정에서 “법률지원단은 일선 세무서의 법률검토를 지원한다”며 “지원분야는 조세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등 기타 법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자문단 운영과 관련, 각 지방청별로 자문 수요나 내부자원(변호사) 등 여건이 달라 운영을 각 지방청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며 “본청에서는 모범 우수사례 등을 전파하고 어려움 등을 개선해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자문단 신설은 작년 11월부터 활동해 온 서울지방국세청 법률자문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 올해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9년 11월부터 ‘세무서 법률지원팀’이란 이름으로 내부변호사 20여명을 이용해서 부실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세무서 법률검토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국세청의 세무서 법률지원팀을 통한 일선 세무서 법률지원 활동 이전에 그간 외부변호사나 고문변호사에게 해당 내용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법률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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