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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 마스크 매점매석 등 저지른 업체 잡는다
‘코로나19 악용’ 마스크 매점매석 등 저지른 업체 잡는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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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6일까지 조사요원 526명 배치…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개 일제 점검
김현준 국세청장 긴급 지시…제조‧유통업체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 등 살펴봐
사재기‧폭리‧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세금 탈루 포착시 즉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다음달 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대한 매점매석이나 무자료 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5일 오후 4시부터 3월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관련해 일부 기업들의 마스크 사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산하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이 현장 배치돼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등 가격 폭리 행위 ▲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등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마스크 무자료 거래 등을 단속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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