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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2019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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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대상,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한 85만여 결산법인”
빅데이터 분석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26일 3월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양동구 법인세과장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26일 3월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양동구 법인세과장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4만9000개로 지난해 79만6000개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4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이에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해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팁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바란다고 밝혔다. 

사전안내 자료는 2019년 35개에서 올해 40개를, 절세팁은 2019년 대비 5개 증가한 25개를 제공한다.

또한 납세자가 성실신고에 활용하라고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마련해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해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해 지원할 계획이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는데, 4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5월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을 한다.

또한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음식·숙박업·여객운송업·병·의원·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그 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함을 강조하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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