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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자료 개별분석 통해 서면확인·조사대상자 분류
자금출처 자료 개별분석 통해 서면확인·조사대상자 분류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20.02.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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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5)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자금출처조사란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에 상환한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국세청이 수행하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번 증여추정 내용 등에 이어, 자금출처 서면확인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2. 자금출처 서면확인 제도

가. 자금출처 서면확인의 의의

1) 서면확인 도입 배경

자금출처 서면확인은 실지조사대상 선정의 전단계로서 납세자에게 거래금액 및 자금의 흐름을 우편 질문하고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로 전환여부를 판단하는 바,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해명자료가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없이 종결되나, 관세관청의 해명요구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소명에 응하지 않는 경우나 혐의사항 확인결과 혐의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기한 후(수정) 신고로 종결하며,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탈루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하고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확인 없이 곧바로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2)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의한 처리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대상자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나. 자금출처 자료에 의한 서면검토

1) 안내문 발송 대상자 선정 전 자료 검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출력한다.


2) 선정자료의 분류

가) 본청 시달자료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시달된 자료에 대해 건별 개별분석을 통해서 서면확인대상자와 조사대상자로 구분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서면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해야 한다. 서면검토 결과 자금출처 혐의 부족금액이 자금운용액의 20%에 미달하거나 부족혐의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나 취득한 재산관련 자금출처에 대해 이미 조사를 받아 중복조사금지 대상인 경우 및 조사모범납세자 등은 선정 제외된다.


나) 지방청 세무서 수집 혐의자료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①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수시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주요 검토 대상

각 취득자산 별 자금의 운용(취득)과 이에 상응하는 원천에 대한 검토를 한다. 그리고 단순 출처(원천)뿐만 아니라 서면확인이나 조사과정에서 주된 질문이 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해 개인의 포괄적 재산 변동 상황을 검토해 재산취득 과정에서 변칙 상속 및 증여혐의, 관련 사업체(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의 누락된 소득의 사용여부, 주식명의신탁·고저가양도 등 변칙자본거래 등의 혐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다. 자금출처 서면확인의 관할

1)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대기업 중 100대 계열법인의 사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의 취득 등에 대해 정기적(매년)으로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를 대상으로는 정기 및 비정기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2)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계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위임하거나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자체 선정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세과 내 조사계에서 실시한다.

 

라. 서면확인의 진행

1) 우편질문서 발송

관할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서면확인 담당부서는 서면확인 계획수립 즉시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와 “해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작성해 발송한다.


2) 서면확인기간

서면확인기간은 서면확인 착수일로부터 4주 이내이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추가적인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 1회(2주) 연장 가능하고 심의팀에 사전심의 신청한 경우 1회(2주) 연장 가능하다. 소명요구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자료제출 부족으로 조사대상 선정되지 않도록 10일을 최소기간으로 주고 있다.


3) 서면확인 중지 및 확대 추가 선정

세무조사의 중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확인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지연제출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로 전환된다.

당초 서면확인 대상자, 대상 기간 등 탈루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선정될 수 있다.

 

마. 서면확인 종결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관할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및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혐의없음

취득재산에 대한 납세자의 해명(보완) 결과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상증법상 제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입증 제외 금액 Min[재산취득자금×20%, 2억원])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한다.


2) 기한 후(수정)신고 권장

혐의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안내문(별지 제6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가 아닌 자료처리 과정과 같이 결정전 안내문을 거쳐 과세를 한다.


3) 실지조사 선정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① 납세자의 해명결과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우편질문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서면확인 중 금융거래 현장확인 및 납세자의 주소지 거래처 및 관련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취득 자금 등의 해명 및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서면확인 과정에서 기타재산(차명재산 등)이 확인되거나 연관된 사업(법인/개인)소득의 누락 등 제세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서면확인 종결 통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그 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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