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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 업무용車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서 제외
자율주행車, 업무용車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서 제외
  • 일간NTN
  • 승인 2020.02.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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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제10항)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Q&A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미적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500만원)을 인정하되

-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 시 업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법법 §27의2, 소법 §33의2).


3.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것이 있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법 §27의2 ①, 법칙 §27의2 ①, 소법 §33의2 ①, 소칙 §42 ①).


4.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승용차는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법법 §27의2, 소법 §33의2).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법법 §27의2 ②, 법령 §50의2 ②, 소법 §33의2 ①, 소령§78의3 ②)


6.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해당 사업자가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교육·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법칙 §27의2 ⑥, 소칙 §42 ③).


7.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50의2 ⑤·⑦, 소령 §78의3 ④·⑦).

예) 승용차 관련 총비용이 2500만원이고,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50%)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50만원은 손금(필요경비) 불산입한다.


8. ‘업무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 사용비율은 국세청 고시 법인(제2019-16호), 개인(제2019-17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되는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업무 사용비율=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과세기간 총주행거리(㎞)


9.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인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된다.

-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1500만원 초과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법령§ 50의2 ⑦, 소령 §78의3 ⑦).


10.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2016.4.1.부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에 맞추어 차량별로 작성하되,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운행내역: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출·퇴근용, 일반업무용으로 구분)

*법인사업자 국세청 고시 제2019-16호, 개인사업자 제2019-17호 적용


1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서식을 어디에서 구해 사용할 수가 있는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소식→고시·공고→고시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9-16호, 17호)」를 검색해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다.


1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차종, 차량별 연간 총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별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비치·보관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청 시에는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법법 §27의2 ⑥, 소법 §33의2 ④).


13.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이 의무화된 것인지?

법인사업자는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해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된다(법령 §50의2 ③, 소령 §78의3 ③).


14. 업무용 사용금액 중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의 정해진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

업무용 사용금액 중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다(법법 §27의2 ③, 소법 §33의2 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5.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고,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된다(법칙 §27의2 ⑤, 소칙 §42 ④).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6.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다(법령 §50의2 ⑪, 소령 §78의3 ⑧).


17.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21.1.1.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소령 §78의3 ④).


18.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

2016년부터 해당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한다(소법 §33의2 ③).


19.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나?

당일 운행 건별로 계속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행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하다.


20.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이 다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은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인정 한도는 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는 400만원**을 적용한다(법령 §50의2 ⑮).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500(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500(4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1.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손금인정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가?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와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법법 §27의2 ③, 법령 §50의2 ⑦·⑩, 소법 §33의2 ②, 소령 §78의3 ⑦).


22.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된다(법령 §50의2 ⑨).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 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업무사용 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 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 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 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 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해 계산한다.


⑪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⑬ 법 제27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⑮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500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 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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