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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스포츠구단 지원금은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
자회사 스포츠구단 지원금은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
  • 일간NTN
  • 승인 2020.0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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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23.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사실관계

•A법인은 2017년 해산했으며 대표이사는 퇴직하고 청산인에 취임했다.

- A법인이 해산하기 전, 주주총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질의내용

•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 회신문

•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검토내용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 ①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익조절 목적의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 ② 대표이사와 청산인은 업무 범위에 큰 차이가 있어 단순 연임으로 보기 곤란한 점

- ③ 조직변경 및 사업양도 등에 따라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시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점

- ④ 청산인 퇴직시점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결손발생 우려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 해산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에 취임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 퇴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퇴직금은 퇴직시점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4. 두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법인이 퇴직금 전액 지급 시 손금 여부

 

 

 

 


■사실관계

•A법인 및 B법인의 대표이사 김CC*는

*A법인 및 B법인은 상호출자법인은 아니고, 대표이사와 그 친족이 A법인, B법인의 대주주임.

- 대표이사 재직 중 급여의 대부분을 A법인에서 수령하고, B법인으로부터는 재직 중 일부기간 동안만 급여를 지급받았다.


•A법인 및 B법인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하며

- 대표이사 및 임원의 경우 관계회사 A법인 및 B법인 중 어느 한 회사에서 보수를 받을 경우 다른 관계회사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질의내용

•두 법인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자에게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한 회사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서 다른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검토 내용

•퇴직급여에 대해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법인령 §44④)

- 회사 사정(대출거래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일방 회사에서 전액 부담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법 §52①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A, B법인에 겸직하면서 보수(퇴직금 포함) 등을 A법인으로부터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A법인 및 B법인이 각각 부담해야 할 급여 등을 A법인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것이므로

- B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법인법§52①).


•둘 이상 법인의 공통경비는 법인령 §48① 2호 가목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참석인원 수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합리적 배분기준이 아닌 회사 사정(대출거래 등)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을 일방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중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령 §48①(1)가목 및 법인칙 §25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5. 스포츠구단 지원금이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의류사업뿐 아니라, 국내외 자회사를 통해 유통사업, 호텔·리조트사업, 외식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주도, 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형 지주회사이다(A법인과 그 자회사를 이하 ‘그룹’이라 함).

•A법인은 ○○스포츠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FC(이하 ‘구단’)라는 K리그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으나

- A법인이 운영하는 구단은 현재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머무르며 성적과 흥행 모두 부진한 상황으로, 창단 이래 누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단은 입장권 수입 등 자체적인 수익원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구단 운영을 위해서는 모기업의 지원이 불가피한바,

- 지금까지의 그룹은 자본금 증자, 자금대여, 스폰서십 방식으로 구단을 지원해 왔으나, 기존 스폰서십 계약과는 별도로 A법인과 구단은 광고선전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구단의 100% 모회사인 A법인이 구단을 직접 지원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구단의 100% 모회사가 광고선전비 지원협약서에 따라 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해당 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손금여부) 기재부 및 우리청은 프로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 프로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광고 선전비)으로 처리하도록 해석함(재소득1264-1280, 1984.12.03 외 다수, 이하 ‘기존 해석례’).


•해당 지원협약서의 목적은 구단의 안정적인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쟁점 지원금은 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구단의 결손금이 증가할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 지원금은 결손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바

- 기존 해석례에 따라 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


•(공동경비 여부) 조세심판원은 프로야구단 지원금의 손금산입액 산정 문제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 구단에 결손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법인령 §48에 따른 공동경비 안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안분금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였는바(조심2011서 2380, 2014.3.4.),

-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안분대상인 공동 광고선전비로 판단한 점을 감안하면 스포츠구단에 결손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계열사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공동 광고선전비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26. 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직원은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리고, A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8500주, 85%), 감사(1000주, 10%) 및 이사(500주, 5%)임.


•A법인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정관의 위임을 받아 2009년 정기주주총회 시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주주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했다.

 

 

 

 

 

 

 

•A법인은 현재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했고

- 중간정산 퇴직금 중 일부는 현금 및 예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가지급금과 상계할 예정이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향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기준금액의 20배(기타 임원은 5배)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의결하고

- 해당 지급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 지급규 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결의로 정해야 하는 바,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 지급기 준에 해당한다.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


•퇴직급여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 시 임원의 공헌도, 직위, 근속연수, 업무의 중요도 및 책임의 경중에 따라 퇴직금 지급배율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으로

- 차등적으로 지급한 것의 적정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는 창업주이면서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기타 임원의 지급배율(5배)보다 많은 배율(20배)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액보다 20배가 많은 것이며 기타 임원보다도 4배가 많게 책정되었고,

- 퇴직급여의 기준금액이 되는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도 기타 임원(5000만원)보다도 고액(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약 8배가 많게 책정되어 있는바

- 퇴직금으로 수령하면서 우회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임원에 대해 차등배율을 적용하는 경우 차등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임원의 공헌도, 직위, 근속연수, 업무의 중요도 및 책임의 경중,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등)가 있고 적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에 비추어 사실판단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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