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법인전환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아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법인전환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아
  • 일간NTN
  • 승인 2020.02.2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8절 법인전환 등에 따른 이월과세제도


1.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1)

바. 이월과세된 세액의 납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해 다음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2)

가. 개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이월과세 요건

① 자본금 요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순자산가액 계산

-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조특법 기본통칙 32-29…2).

 

② 적용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이월과세 적용 신청

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규정은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닌 필수요건이 된다(조심 2009광 3468, 2009.12.14.;재산-519, 2009.10.21.).

 

라. 다른 감면규정과의 관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동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동법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감면기간에 대해 동법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특법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동법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동법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중소기업 간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마. 사후관리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ⅰ)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환법인이 파산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2018.2.13. 삭제)


㉣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ⅱ)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가 조특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바. 이월과세된 세액의 납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해 다음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해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사. 관련 예규·판례 등

①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재산세과-970, 2009.05.18.).


② 사업장별로 이월과세 적용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서면4팀-1445, 2004.09.1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