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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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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기업 최장 9개월 기한 연장도 검토”
“대구·경북 청도 소재 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26일 3월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26일 3월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수개월씩 연장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 청도 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한달간 연장한다.

국세청은 26일 3월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세정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겠다”면서 “또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 청도 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 현지지사·공장이 운영·생산중단이 발생한 국내 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과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3개월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해야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확진 환자 등의 경우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이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결정을 내린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현재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해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그 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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