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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로 민원업무 볼 수 있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로 민원업무 볼 수 있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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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통해 사업자등록(정정)·국세민원증명 발급”
국세청 홈택스(왼쪽) 화면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화면/사진=국세청
국세청 홈택스(왼쪽) 화면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화면/사진=대구지방국세청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정부가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국세민원증명 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은 26일 “PC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및 국세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사업자단위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사실증명(12개 유형) 등 15종이다.
 
여기에 홈택스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도 제공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이나 휴․폐업 처리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정정,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의 취하 등 업무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및 민원증명 신청 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손택스로는 민원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증명서가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수요처에 제출하는 팩스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국세민원증명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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