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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신청 접수…치열한 각축전 예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신청 접수…치열한 각축전 예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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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 등 업계 ‘빅3’에 현대백화점까지 가세 전망
관세법 개정으로 운영기간 5년→10년…대기업 경쟁 치열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놓고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이른바 면세점 ‘빅3’는 물론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공항 T1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물론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그룹도 제안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매출을 내는 인천공항 면세점은 ‘국가의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안정적인 매출이 강점인데다 관세법 개정으로 운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희망 업체는 이날 참가 신청서 제출에 이어 27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입찰 대상은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 1만1645㎡다.

입찰에 나온 구역 중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과 주류·담배를 파는 DF4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구역은 롯데면세점이, 패션·잡화를 운영하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한다.

대기업 몫인 5개 구역의 연매출은 1조원을 웃돈다.

중소기업 구역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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