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금융당국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늦게 내는 기업 제재 안 한다”
금융당국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늦게 내는 기업 제재 안 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27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3월 주총 어려우면 상법상 4월 이후 연기·속행 가능”
거래소 “사업보고서 지연제출해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사유로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대상이 되고, 코넥스시장 등록회사는 상장폐지까지 되는 현행 제도를 고쳐, 3월 중 관리종목 지정 유예 또는 상장폐지 유예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에 집중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기업들은 연기나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 상법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체가 있거나 중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이 어렵고, 정상적인 주주총회 진행이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문제와 관련,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회사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하면 금감원과 하공회의 검토를 거쳐 3월 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를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 4주전)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업무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올해는 3월 30일)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현행 제도에 의해 기업이 겪게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은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회사가 ①자회사를 포함한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②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여야 한다. 

또는 12월 말 결산회사의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재제 면제 대상이 되는 회사나 감사인이 상호 동의를 받아 3월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결과를 3월말 예정인 증선위에 상정해 의결을 통해 회사・감사인의 제재를 면제한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 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개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한공회 심사대상으로,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하는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 “상법 제372조에 따라 주주총회 성립 후 다시 소집 통지·공고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있다”면서 “연기・속행결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로 가능하며  연기회 또는 계속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최초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고, 최초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밝혔다. 

주주총회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승인이나 주총의 의결의 절차가 기한 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상법 위반 여부에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우려를 해소했다. 

한편 거래소도 3월 중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관리종목 제도가 없으므로 상장폐지 유예 근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증권예탁원과거래소는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지만,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기주주총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해 확진자의 주총 방문이 사업장 폐쇄로 이어지는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주에 대해서는 “주총방문 보다는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자위임장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하도록 권유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