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00 (목)
인천국세청, 서면‧통신‧1:1대면으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중
인천국세청, 서면‧통신‧1:1대면으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2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간담회 지양, 피해기업과 1:1 맞춤식 상담 실시
기업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완화 등 설명
인천국세청 권순재 징세송무국장(사진 오른쪽)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정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국세청 권순재 징세송무국장(사진 오른쪽)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정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현장간담회를 서면‧통신‧1:1 대면으로 전환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에 맞춰 단체 간담회 대신 세정지원 형식을 바꾼 것이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징세송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운영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우선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 의료기관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단체 간담회 형식으로 세정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차원의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에 맞추어 서면과 통신, 1:1 대면 상담으로 전환하여 피해기업과 맞춤식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개별적으로 세정지원 안내를 마칠 예정이다.

권순재 인천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맞춤형으로 실시된 세정지원 현장방문에서 “단체 간담회는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최대한 실시할 것”이라면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등을 포함해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상세히 세정지원 안내를 받은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신설된 인천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적극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시할 예정이며,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다음달 납부할 법인세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