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4년 자기자본· 자산부채· 지배지분 등 과대계상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기업인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표이사 해임권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의 2009년부터 2014년 결산기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및 감리 결과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조치를 의결했다.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감리에서 종속기업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오류와 지배지분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 회사는 종속기업인 A법인이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잘못인식한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는 2009년 26억4600만원을 자기자본 과대계상하고, 117억5200만원을 자산부채 과대계상했다. 또 계정분류 오류 금액은 141억600만원으로 연결재무제표 오류 합계금액이 285억400만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합계금액 기준 2010년에는 253억9600만원, 2011년 276억8100만원, 2012년 257억5200만원, 2013년 257억5200만원의 연결재무제표 오류를 범했다.
이와 함께 감리 결과, 종속기업에 대한 유효지분율이 변동됐음에도 종속기업의 자본을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아 지배지분을 과대계상했다.
지배지분의 과대계상액은 2013년 393억2200만원, 2014년 340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증선위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에서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상당한 중징계로,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회계기준위반에 고의 또는 높은 단계 중과실이 있을 때 부과된다.
한 공인회계사는 “담당이사에 대한 별도조치가 없이 대표이사 해임권고가 부과됐다는 것은 회계기준 위반에 상당한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에스앤드케이월드코리아의 종속기업 회계기준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오류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
제9기 (’09년) |
제10기 (’10년) |
제11기 (’11년) |
제12기 (’12년) |
제13기 (’13년) |
자기자본 과대계상 |
2,646 |
3,715 |
6,001 |
4,072 |
4,072 |
자산부채 과대계상 |
11,752 |
15,723 |
15,702 |
15,702 |
15,702 |
계정분류 오류 |
14,106 |
5,958 |
5,978 |
5,978 |
5,978 |
합 계 |
28,504 |
25,396 |
27,681 |
25,752 |
25,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