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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건설, 최처가 낙찰업체와 계약할 때 금액 더 깎아 4.6억 과징금
리드건설, 최처가 낙찰업체와 계약할 때 금액 더 깎아 4.6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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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드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기대”
리드건설이 시공한 상업시설/출처=리드건설 홈페이지
리드건설이 시공한 상업시설/출처=리드건설 홈페이지

리드건설이 건설공사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하고도 하도급 금액을 깎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6일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드건설은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건설회사로 지난 2012년에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서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데 이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부당한 특약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리드건설은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공법 등의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리드건설은 또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의 내용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도록 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 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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