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기대”
리드건설이 건설공사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하고도 하도급 금액을 깎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6일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드건설은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건설회사로 지난 2012년에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서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데 이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부당한 특약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리드건설은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공법 등의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리드건설은 또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의 내용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도록 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 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