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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경북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조사 최소화
국세청, 대구·경북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조사 최소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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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서 코로나19 대응현황 점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제외하고 조사 최소화…대면조사 자제도 지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중심 세정지원 당부…세무서 대면 업무 최소화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의 세무조사를 전면  중지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해 운영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대면조사를 자제하고 서면과 전화 등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7개 지방국세청장 및 산하 125개 전국 세무관서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에 나서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청장은 특히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라면서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나 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과 전화 등을 적극 이용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라”라면서 “납세자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면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 소재 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과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하라고 명했다.

김 청장은 이 밖에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실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청구 신속 처리 ▲세무서 방문 없이도 근로장려금의 홈택스・ARS, 팩스・우편 제출만으로 신청 가능토록 조치 ▲국세 민원증명도 세무서 방문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대응기조에 맞춰 감염 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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