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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전현직 접촉 어려워지나? 공정위처럼?
국세청도 전현직 접촉 어려워지나? 공정위처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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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현직 국세공무원 업무용 메일로 퇴직자 개업소식 등 공유” 문제삼아
— 국세청 인트라넷에 퇴직자 경조사 정보도 공유돼…”2년전 공정위 개혁 데자뷰!”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드러내놓고 퇴직한 선배 공무원과 접촉하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지난 2018년 퇴직자들 과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극명하게 대조되며, 전관들의 로비 가능성을 당연시하는 풍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 전문 미디어에서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메일을 통해 퇴직한 선배 세무공무원의 세무사 개업소연 소식 등을 알리며 여전히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의 유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법조계 미디어인 <법률신문>은 27일 “투명한 세정(稅政)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직자와 자영업자(세무사)의 접촉 빈도를 줄이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A대학 세무회계과 교수의 말을 인용, “현직 세무공무원들과 퇴직한 전관 세무사들이 경조사를 업무메일로 주고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ㅇ 세무사님(前ㅇㅇ개인납세1과장) 개업소연 안내 ★', '이ㅇㅇ 세무사님 개업소연 지정식당 안내', '(부고) 정ㅇㅇ세무사님(△△세무서 퇴임) 장인상 알림', '삼가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세무사 김ㅇㅇ)' 등의 공지 메일이 국세청 공식 업무메일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인용,"함께 일하던 세무공무원이 퇴직해 세무사로 개업하면, (후배 세무공무원들이) 월차를 내고 사무소를 찾아가 개업식을 도와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세무사는 "전직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대리인일 경우 부하직원이었던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대응을 위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다.

본지 확인 결과, 업무용 메일 뿐 아니라 국세청 인트라넷 생각나래/경조사 코너에도 퇴직자들의 개업소식이 공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요즘은 그다지 중요한 공유정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현직 국세청 공무원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과거 개업한 전직 공무원들과 현직들이 업무적으로도 엮이는 경우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요즘은 개업소식이 올라와도 거의 의미가 없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겠지만, ‘세무사법’ 개정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감정적인 대응에 나선 게 아닌가 해서 씁쓸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 특혜 의혹 전문직 28명도 혐의자에 포함됐다.

28명 중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10명 포함됐고, 그 중 한명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출신으로 서울 강남 소재 세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세무사로 알려졌다.

한편 이 신문은 국세청 OB(퇴직자)와 YB(현직) 사이의 교류가 활발한 현재 상황은 지난 2018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만들어 소속 직원이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 5일 이내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크게 대비된다고 보도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 규정 시행 이후 재취업자 등 외부인의 청사출입은 3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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