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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물류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돼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물류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돼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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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사용한 자산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물류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돼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14, 법인세과-942, 2018.04.19.).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돼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원양어업, 수산물 유통업, 물류업, 임대업 등을 겸업하고 있으며, 사업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 

질의법인은 201×년 ×월 분할예정으로 분할신설법인B에게 ××도 ××시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승계할 예정이다

토지 사용(예정) 현황은 ▲2009년 ×월 합병을 통해 토지 취득 ▲2009년 ×월 임대업에 사용 ▲2017년 ×월 복합창고 개발 설계 계약 체결 ▲2017년 ×월 임대계약 해지 진행 ▲2018년 ×월 모든 임대계약 해지 완료 ▲2018년 ×월 기존 건물 철거 ▲2018년 ×월 건축허가 ▲2018년 ×월 착공예정 등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쟁점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 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 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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