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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전화‧팩스 신청 권장…“세무서 방문 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화‧팩스 신청 권장…“세무서 방문 자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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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시면 금액 알려드리고 접수도 해드려요”
- 일선 세무서장들 국세청장 지시사항 직접 챙겨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납세자들에게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임박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도록 적극 유도, 납세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세무서장들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자동응답전화(ARS)‧팩스‧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 등 현장출장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특히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3월31일까지 15일 연장,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세정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국세청은 김 청장의 납세자 세무서 방문 자제 권고를 일선 세무서 단위까지 적극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일선 세무서장들이 직접 관할 지역 세무대리인들과 지역언론사 등에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당부와 세정지원 사항을 직접 챙기고 있다.

A지방국세청 예하 한 일선 세무서는 관할 지역 세무대리인들과 미디어 등에 보낸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은 당사 납세자가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른 지방국세청 예하 B세무서도 “전화 신청이 어려우면 요청서를 기재해 오는 3월16일까지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달라”면서 ‘근로장려금 요청서’ 양식도 함께 배포했다. 안전한 신청을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지역 언론과 협력, 국세청의 이런 방침을 알리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배상재 파주세무서장은 28일 지역 언론 기고문에서 “3월1~16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에 대상 납세자들께 이미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못 받은 분들은 전화 상담과 팩스 등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서장은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이나 질병이 있는 분과 그 가족께서는 신청기간 중 세무서 방문을 각별히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고 빠른 시일내에 종식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세정운영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세무서 전태규 부가소득세과장은 28일 본지 통화에서 "감염에 취약한 기저질환자 등 노약자의 세무서 방문을 자제시키자는 국세청장 지시사항을 지역 사회에서 실천하고자 지역 언론사 등에 협력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코로나-19 피해 소지를 없애고자 3월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세무서 방문 대신 전화 신청을 적극 권하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코로나-19 피해 소지를 없애고자 3월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세무서 방문 대신 전화 신청을 적극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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