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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수준 경감
내년말까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수준 경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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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관련 민생‧경제종합대책 중 세정지원 대책
피해 발생 숙박시설 등 지역업체, 지자체 통해 재산세‧종부세 감면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세금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시행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도 대폭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또한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고,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 세금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세정상 혜택을 넘어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숙박시설 등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종부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한다.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사업위기 등을 이유로 물품을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을 적용하는 관세 특례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관광‧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내국세의 경우 ▲법인세‧부가세 등의 신고‧납기 최대 9개월 연장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등을, 지방세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기 최장 1년 연장 ▲징수‧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 유예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관세는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피해기업 신청시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반입‧반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입검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신고시 즉시 처리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침체된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세 감면도 시행한다.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3~6월 중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30~80%로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는 15%에서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이와 함께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100억원 이하 기업은 0.3%에서 0.35%, 100~500억원 기업은 0.2%에서 0.25%, 500억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은 2022년 말까지 2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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