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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로 가맹거래사 1차시험 연기
공정위, ‘코로나19’로 가맹거래사 1차시험 연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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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시험일정은 추후 별도공지

오는 21일 시행예정인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일정이 연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잠정연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함께 시험 연기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일정 연기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 연기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개별 수험생 안내(SMS)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변경된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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