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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스틸 등 10개사, 수도관 입찰 담합으로 62억 과징금
건일스틸 등 10개사, 수도관 입찰 담합으로 62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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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기간 은밀한 담합 적발해 엄중제재”

건일스틸(주)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진행한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으로부터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업체는 건일스틸(주),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주),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주), 현대특수강(주), ㈜구웅산업, 웰텍(주), ㈜태성스틸, 주성이엔지(주) 등 10개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일스틸(주)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2012년  7월 이후 실시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수요기관에 ‘영업추진’이 이루어진 건은 그 영업추진을 행한 사업자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제비뽑기 등 추첨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추진’은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 간에 사용된 내부용어로, 수요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기관의 발주시기와 구매물량 등의 정보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업체가 생기는데, 그 업체가 바로 ‘영업추진업체’가 된다. 

영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묻지마 제안-진검승부 건’ 으로 불렸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가령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이 그 내용이다. 

영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28일 이후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1/N)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업체들이 이과정에서 물량배분 기준은 담합 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사건 가담자들은 이같은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월 7월 최초 작성했으며,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 및 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 ․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됐다. 

수도관의 공공 구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된 것이 이들이 입찰 담합을 하게된 배경이라는 것이 공정위 분석이다. 

이같은 방식에 의한 구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즉, 새로운 구매 방식의 특성상 조달청과 협상· 조정을 통해 사업자별 단가가 결정되는 소위 ‘1단계 경쟁’으로 인해 조달청 물품 등록 단가가 낮아지고, ‘‘2단계 경쟁’인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여 투찰하여야 낙찰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 사건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업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건일스틸(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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