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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따질 법조항 무효에 세무사 vs 변호사 ‘동상이몽’
위법 따질 법조항 무효에 세무사 vs 변호사 ‘동상이몽’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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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변호사 조정반 지정 거부 취소소송 ‘각하’ 판결
- 2심 파기 1심 취소…변호사들, “등록법제 없으니 무제한”

대법원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조정반 신청을 거부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리자 일부 변호사들은 “국세청이 거부할 근거 법령이 없어졌고, 직업선택 침해근거는 법률로만 가능하니, 그냥 세무조정 수임을 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세무사 업계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세무조정 수임 자격을 정의한 ‘세무사법’상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외에 변호사는 효력이 사라진 것이므로, 지난해 말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변호사의 세무조정 수임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대법원이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세무사회의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27일 정영대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의 소를 직접 각하 판결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국세청에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당시 구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거부사유를 통지했다.

1심은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2012두23808)을 근거로 국세청의 거분처분이 위법이라고 했고,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위법성이 지적된 거부처분의 근거조항이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됐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관련 조항이 효력이 상실돼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31일까지는 위 법률조항들이 원고에게 적용됐으나, 국회가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났으니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법률 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됐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이 “세무사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반복할 가능성도 없어져 소 이익의 예외적 인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2003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조정반 지정을 받아 왔다. 그런데 작년 말 헌법불합치결정 개정시한을 넘겨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돼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세무사들의 해석이다.

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116) 당시 “세무조정 수임 가능 자격사 중 ‘변호사’가 포함된 세무사법 조항 효력이 상실하게 되면 2003년 12월31일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와 같이 이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대목에 특히 주목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정영대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낸 정 변호사가 2월27일 대법원의 각하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패소로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판결을 놓고 변호사들은 다르게 해석했다.

박병철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은 3일 본지 통화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의 세무조정반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는데 국세청이 계속 지정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무의미한 보류이며 변호사들은 ‘세무조정’을 수임해도 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세무사는 법적 공백을 빨리 메우는 것이 능사라는 입장인 반면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규정 등을 별도 입법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반기며 “임박한 3월 법인세 신고납부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철 사무총장은 “헌법상 직업선택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한해야 하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현재 세무사 등록규정이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이 필수사항은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우 의원 발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3일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변호사)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후 의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추미애 장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법사위 소관 법안을 다루는 오전 법안 1소위에서는 교육관계법, 오후에 타법2소위를 열더라도 ‘타다 금지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나마도 현재 여야 법사위 간사가 일정을 조율중이라 4일 오후에 ‘세무사법’이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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