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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폐업법인 과세 소홀…5년간 394억 덜걷어”
감사원 “국세청, 폐업법인 과세 소홀…5년간 394억 덜걷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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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자료 처리‧활용실태 감사’…폐업법인 소득금액 변동 통보 안해
종합소득세 63억원 부과제척기간 지나…177억원은 작년 7월 미징수 상태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전경.

국세청이 폐업한 법인 소득 귀속자의 과세자료를 각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아 최근 5년간 4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덜 걷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등을 통해 법인의 폐업 등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을 경우, 소득 귀속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 변동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폐업한 법인 등의 소득처분 과세자료 232건을 소득귀속자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5건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종합소득세 63억여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됐고,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177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331억여원은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징수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징수하지 못한 331억원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금 미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만들어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용인데도 미신고·과소신고 자료를 전달해 행정력 낭비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 2017∼2018년 92개 면세법인에 부가세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각 세무서에 전달했지만 모두 ‘정상 신고’로 확인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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