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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소 연구개발차량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대상 해당
기업연구소 연구개발차량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대상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3.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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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27. 차량운행업무 도급 시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여부 등

 

 

 

 

■사실관계

•위탁법인은 수탁법인과 차량운행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해 차량운행 업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수탁법인은 차량 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차량기사 인건비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있으며

 

 

 

 

 

 

- 매월 위 차량 관련비용 및 차량기사 인건비를 포함해 산정한 용역대금을 위탁법인에 청구했다.

•수탁법인은 위탁법인의 임직원이 차량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리스한 차량에 대해 “26세 누구나 보험”에 가입했다.


■질의내용

•(질의1)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차량운행 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질의2)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이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회신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

 

 

 

 


■검토내용

•(질의1) 위탁법인은 수탁법인에 차량운행 업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탁법인이 리스회사 등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 차량의 취득·임차 시 발생비용에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임차한 경우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손금에 산입되는데

- 도급계약에 따라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련비용이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면 이는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법인간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질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는 부가령 §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적용이 제외되는 바

 

 

 

- 해당 수탁법인은 위탁법인에 업무용차량을 배차·운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자동차임대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볼 수 있고

- 수탁법인이 보유한 자동차는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바

- 수탁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28. 테스트용 연구개발차량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및 3D 전자지도 등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로서

- 고도기술을 인정받아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 □□등에 탑재될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 최종 공급을 위해서는 질의법인의 소프트웨어가 해당 완성차에 적합하게 구현되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여 통과해야만 한다.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은 내부를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개조하거나 촬영카메라가 장착되어 전국을 돌며 테스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질의내용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


■검토 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는 법인령 §52 및 부가령 §19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 제조업의 경우 당해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및 장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취지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도 법인법 §27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 바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열거되지 않은 본 건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29.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해외에 지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사별로 주재원이 파견근무하고 있다.

•해외지사에 파견된 주재원에게는 업무용으로 렌탈차량이 지급되거나 A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매 운영하고 있으며

- 해외지사 업무용승용차의 유지비용,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 등을 손비처리하고 있다.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질의2) 국외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경우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갖춰야 할 서류


■회신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

 

 

 

■검토내용

•법인법 §27의2 ①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란

-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의 범위 안에서 법인 명의로 등록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의미한다.


•국외에서 사용 중인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 지출증명서류, 운행일지 내용을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는 등 해당 규정 적용이 실무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0.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액면가액:10,000원/주


•A법인은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고자 2013년 3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A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인 3인 모두에게 자기주식의 취득통지를 실시했고

- 주주이면서 각자 대표이사인 김○○이 본인의 소유주식 전부의 양도신청서를 제출했고, A법인과 주식양도 신청인은 2013년 4월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내용

•개정 상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목적인지 매각(보유)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검토내용

•개정 전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 상황에서

- 세법은 상법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았고

- 다만, 상법규정을 위배한 취득은 그 취득이 무효가 되므로 취득대금은 지급원인이 없어졌으므로 양도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다.


•세법에서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판단은 상법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바,

- 개정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거래가 유효한 이상 취득대금의 지급이 원인없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소각 또는 매각(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자의 소득구분이 변경되고 법인에서도 목적별로 구분해 장부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바(서면2팀-2356, 2007.12.24.)

- 양도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에 대해 분쟁이 되어 왔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거래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1.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연대보증인에게 추심하면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사실관계

•AA화재는 CC중공업이 수주한 선박의 선수금지급보증을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CC중공업이 수주한 선박 4척에 대해 BB은행은 선박 발주자를 위해 선수금 반환에 관한 보증서를 발행했으며

- AA화재는 BB은행이 위 보증서에 의해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해 선수금환급 보증서를 발급했다(보증액 US$ 000천불).


•BB은행 및 AA화재는 CC중공업과 상기 선박 4척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 체결했으며

- CC해운과 CC우방은 상기 선박 4척에 대한 연대보증서 발급함(연대보증금액 US$00천불)

•이후 AA화재는 재보험 브로커를 통해 재보험사에 상기 선박 4척에 대한 재보험 계약 체결(보증금액의 80% 재보험)


•CC중공업의 선박건조 중단 및 구상채권 발생

- CC중공업은 금융위기로 경영이 악화되어 Work-out을 진행했으나, Work-out이 종료되어 수주된 선박의 건조가 중단되었고

- 발주자는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선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CC중공업에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확인서와 함께 BB은행에 선급금 및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통지했으며

- BB은행은 선박건조 계약에 근거 발주자의 선급금 반환 요청을 했고 CC중공업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AA화재에 선급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청했다.


•RG보험계약의 보험사인 AA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금처리했으며, 보험계약자인 CC중공업 및 연대보증인인 CC해운과 CC우방에게 구상채권이 발생됐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연대보증인인 CC우방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CC해운의 경우 CC해운 소유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 보전 조치를 취했으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

- AA화재는 본건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회생 채권을 신고


•CC우방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보증채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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