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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율적 세원관리 위해 인력 181명 증원한다
국세청, 효율적 세원관리 위해 인력 181명 증원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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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무서·지서 신설, 주택임대소득관리, 공익법인 관리강화 등 필요인원
변칙 상속·증여 차단, 납세자 친화 세정환경 구현 등 업무 위해서도

국세청이 오는 4월 신설되는 세무서·지서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비롯해 효율적인 세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81명을 증원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주택임대소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69명이 증원된다. 

또한 신설되는 세무서·지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8명이 증원된다. 신설되는 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 인천국세청에 연수세무서, 광주국세청에 광산세무서 등 3곳이고, 지서는 대전국세청에 충청북도 음성과 진천을 담당하는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국세청에 전라남도 광양을 담당하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등 2곳이다. 

이에 따라 7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는 125개에서 128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필요한 인력 51명,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인력 20명, 공익법인 관리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1명 등이 각각 증원된다.

또한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내 상호합의담당관실이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이 2년 연장된다.

행안부는 직제개정으로 신설되는 평가대상 기구에 대해 일정기간(3년 이내) 경과 후 해당기구의 성과 등을 평가해 지속여부 등을 결정한다. 기구가 한번 신설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경향이 있어 성과 기반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상호합의담당관실은 지난 2018년 설치됐는데, 이번에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해 평가 대상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번에 증원되는 181명 중 120명(주택임대소득 관리 69명과 변칙상속·증여 차단위한 51명)도 향후 3년 이내에 행안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직제개정으로 신설되는 기구는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 적용 대상이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둔 기구를 신설하는 경우 ▲공통 지원부서를 신설하는 경우 ▲조직 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라 기구를 신설하는 경우 ▲기구·인력의 변동 없이 기구를 신설하는 경우 ▲국민불편 해소 및 업무수요가 명확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하부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로 우편이나 팩스(044-216-6053), 이메일(sojongta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개정안에 대해 12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법제처의 개정심사를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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