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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땐 준엄한 심판”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땐 준엄한 심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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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체회의 기습 통과 후, 본회의 예정…“총선 의식한 특혜 법안” 반발 
—“법 통과 땐 납세자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 정치인 불신만 키울 것”

20대 국회가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을 4일 기습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20대 국회가 지난해 여론에 밀려 저지된 종교인 특혜법안을 어수선한 정국을 이용해 처리하려 한다”면서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 표를 의식한 이 같은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안건 심사를 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날 오후나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기습 통과한 이후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올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타 상임위 법률을 심사하는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넘겨져 재심사 절차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한 세제”라며 “종교인들은 일반 납세자와 다른 세금 특혜를 줘야 하다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며 “납세자연맹은 세금의 공정성을 위해 이번 종교인 특혜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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