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주점들, “세금 가장 많이 내도 재난때 정부지원대상서 항상 제외돼”
주점들, “세금 가장 많이 내도 재난때 정부지원대상서 항상 제외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04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 방역대책 적극 따를테니 제발 차별 없는 피해 지원 부탁”
— 자발적 휴업한 대구 지역 유흥주점들, 권영진 대구시장에 건의
— “세금, 식품진흥기금 최대기여자임에도 지원대상선 항상 제외”

‘코로나-19’ 창궐로 경기가 완전 실종된 대구지역 주점 사업자들이 정부의 음식업소 영업피해를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지원 등 정부 정책자금이나 금융지원 등을 이번에도 못 받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 지역 유흥주점들은 지난 2월22일부터 자발적인 휴업을 선언하며 대구시의 방역대책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치향락업소’라는 낙인이 찍혀 항상 사업자 피해복구 대상에서 항상 제외돼 한이 맺혔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동철 대구지회장은 4일 회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회원 개인건강과 업소 보건·위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당분간 자발적인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김 지회장은 “협회는 정부와 대구시의 외출자제 등 방역지침을 적극 따르고 관련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모두의 지혜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회원들의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김 지회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업계 상황을 알리며 간곡한 건의도 했다.

김 지회장은 4일 권 시장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사치성 업소라는 이유로 과거 사스와 메르스 피해 당시에도 각종 정부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만큼은 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사, 대구 1850개 유흥・단란주점 회원을 대표해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유흥・단란주점이 사치성 업소가 아니라 생계형 업소로 변모한지 수십년이 지났다고 항변했다.

그는 “솔직히 어려운 생활고나 비싼 임대료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 장사하고 싶지만,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상생 차원에서 대구시의 권고를 적극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 업계의 노력을 참작, 다른 업종과 같은 지원과 혜택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조만간 이 건의문을 대구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지회 관계자는 “당초 방역과 피해자 의료지원 등에 여념이 없는 지자체 사정을 고려해 늦출까 생각하다가 이참에 업계의 오랜 설움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에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4일 본지 통화에서  “피해복구나 시설개선 등이 필요할 때 정부 정책자금의 재원인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데 음식업종 사업자들중 우리 유흥주점들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데, 정작 정책자금 대상에서는 항상 제외되는 차별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실제 정부는 재난지역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풀 때 거의 대부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27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에서도 도박업이나 유흥주점 등 사치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보험업 등은 재해·재난 피해 기업 지원에서 제외했다. 특히 지하에 업소를 둔 유흥주점은 큰 수해를 당해도 번번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업주들의 자괴감이 무척 크다는 지적이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당시 “보통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사행성 사업, 유흥업종, 고소득 전문직 등은 제외된다”고 했다. 그러나 “호프집 같은 곳은 피해 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업종을 관련법 개정시 시행령에서 명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업종 특성상 매출액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인 과징금 등을 가장 많이 냄에도 국민 정서상 부정적이니까 정책자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춘길 회장은 “유흥주점은 세금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에도 가장 많이 기여하는 데 해당 기금이 목표로 하는 지원 대상에서는 거의 제외돼 있어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을 운영해 생긴 수익금 등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 사업자들에게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 지원하고 있다.

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왔다.

가령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영업시설을 개선하려 할 때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