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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정부가 절반 부담한다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정부가 절반 부담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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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 대표발의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6천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부가세액,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임대인’ 등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경영여건이 악화된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과 함께 해외진출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폐쇄·축소와 함께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올해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3∼6월말까지 체크카드·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15%에서 30%으로, 30%에서 6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이 밖에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승용차의 개소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민생지원대책 수립에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라며 “지난 2일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2월 임시회에 처리가 시급한 추경안과 민생지원법 심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기재위에 상정해  11일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안은 지난 2·28 정부 종합대책과 함께 재정·조세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 성숙한 대응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된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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