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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기부 입법예고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고? 사실 아냐"
공정위, "중기부 입법예고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고? 사실 아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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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정식기구화 추진’ 언론 보도 관련
"정부부처 법령 제·개정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대응은 일반적 절차" 해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정식기구화 입법예고 이후 뒤는게 대응에 나섰다고 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4일 이데일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정식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가 검찰과 공정위에 고소·고발 및 신고한 기술탈취와 수·위탁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당사자 간 조정·중재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물론 여러 부처의 사건처리 방향까지 자문 및 심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의 설치를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와 관련, “공정위는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뒤늦게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라고 썼다.

공정위는 이 보도와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보내 “정부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소관부처에서 법령안 초안을 만든 후 입법예고를 하면서 동시에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하므로, 입법예고 이후에 관계부처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절차”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도 동 대통령령에 대해 지난 2월 17일 입법예고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계속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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