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정식기구화 추진’ 언론 보도 관련
"정부부처 법령 제·개정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대응은 일반적 절차" 해명
"정부부처 법령 제·개정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대응은 일반적 절차" 해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정식기구화 입법예고 이후 뒤는게 대응에 나섰다고 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4일 이데일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정식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가 검찰과 공정위에 고소·고발 및 신고한 기술탈취와 수·위탁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당사자 간 조정·중재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물론 여러 부처의 사건처리 방향까지 자문 및 심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의 설치를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와 관련, “공정위는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뒤늦게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라고 썼다.
공정위는 이 보도와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보내 “정부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소관부처에서 법령안 초안을 만든 후 입법예고를 하면서 동시에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하므로, 입법예고 이후에 관계부처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절차”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도 동 대통령령에 대해 지난 2월 17일 입법예고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계속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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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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