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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결국 국회 법사위 문턱 못넘어
세무사법 개정안, 결국 국회 법사위 문턱 못넘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05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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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법안처리 놓고 찬반 격론 벌어져
찬성 “입법공백 해결 위해 처리해야”…반대 “함부로 결정 내려선 안돼”
여상규 위원장 “총선 후 5월 임시국회서 재논의”…전체회의 계류로 결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일부 제한을 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통과가 좌절됐다.

법안 처리를 놓고 법사위원들 간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결국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결론이 나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또다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찬성과 반대 측의 치열한 논쟁 끝에 추후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가며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은 이해당사자 간의 타협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재 못해 세무사시험 합격자 70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못하고 있고, 법인세 신고 등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변호사는 소송업무를, 세무사가 세무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사위원들 간에 벌어진 토론에서 찬성측은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입법 기한이 작년 말까지였는데 이미 기한이 지나서 입법 공백이 생긴 만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21대 국회에서 새로 원 구성을 해서 논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후 21대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담긴 법안을 새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도 “일단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추가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대측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호사와 세무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을 2소위로 보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개입해서 만든 정부안은 변호사들이 6개월 실무교육을 받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정한 입법 기한이 이미 지나 실효가 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또한 국무조정실을 거친 정부안이 나왔으나 기재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함부로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다.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해 5월 중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법사위원들은 제2소위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고, 여상규 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회의 계류를 선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또 넘지 못하고 4‧15 총선 이후에 열릴 5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 관련 사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당시 국회가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개점 휴업상태였기 때문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다가 결국 해를 넘겨 헌재가 정한 입법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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