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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방안 마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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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전수행사서 올해 조세정책 운영방향 밝혀
코로나19 관련 1.7조원 규모 세제지원 조속 입법완료 및 시행 추진
과세사각지대 축소, 탈세‧체납 엄정대응, 디지털세 논의 적극 대응 등도
왼쪽부터 코웨이, 삼성전자, 부총리, 롯데물산, 호텔롯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제 54회 납세자의 날 상 전수행사에서 세금을 많이 납부한 대기업 관계자들(왼쪽부터 코웨이, 삼성전자, 홍 부총리, 롯데물산, 호텔롯데)과 기념촬영을 했다. 

‘코로나19 관련 총 1.7조원 규모 세제지원 조속 입법완료 및 시행 추진, ’과세 사각지대 축소 및 탈세·고의적 체납 엄정대응‘, ’OECD 디지털세 논의 적극 대응‘,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대신 개최된 훈‧포장 등 전수행사에서 밝힌 올해 조세정책 주요 운영방향이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상경제 시국’을 돌파하고, ’경제상황 반등과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4가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한 총 1.7조원 규모의 세제지원 실시하는데, 조속히 입법을 완료하여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20.3~6월, 100만원 한도) ▲2020.3.1∼6.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공제율 2배 적용 ▲기업 일반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시 확대(수입금액 500억원 초과구간 0.03%→0.06% 등, 2020년) 등을 시행한다.

또한 ▲일반 개인사업자(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2021년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시 2020년 상반기 인하액의 50% 세액공제(2020년 한시 적용)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포용성장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제‧세정지원 강화,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과세 사각지대 축소 및 탈세‧고의적 체납 엄정 대응 등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변화된 조세환경에 맞춰 적시성 있게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OECD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취소된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대신 훈‧포장 등 전수행사를 개최했다.

당초 올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예년과 같이 3월 3일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동 행사를 불가피하게 취소했다.

다만 홍 부총리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20명에게 훈·포장 등을 직접 전수함으로써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성실납세해 주신 분, 기업경영도 건실하게 하면서 국가재정에도 기여해 주신 분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숨은 애국자’”라고 치하하면서 “정부는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훈·포장 등을 전수받은 수상자 이외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부총리 표창 등 수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수상자에게 직접 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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