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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조선·건설사, PB 상품 하도급 거래 중점조사”
공정위 “올해 조선·건설사, PB 상품 하도급 거래 중점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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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 발표…“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
“포용적 갑을관계·신산업 혁신생태계·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공정거래/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올해 중형 조선‧건설사,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해 불공정 피해 반복 분야의 상습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일 포용적 갑을관계와 신산업 혁신생태계 구현, 디지털 경제시대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분야로 ▲공정경제·포용기반 ▲혁신경쟁·활력제고 ▲생활체감·자율변화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2개씩, 6개 핵심과제를 정해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내세운 6대 핵심과제는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이다. 

공정거래 기반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공정위는 우선 포용적 갑을 관계 정착을 위해 ▲불공정피해 반복분야의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 ▲규제 밖에 놓여있던 감시의 사각지대 해소 ▲을의 협상력 제고와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적 기반 보강 ▲유형별 정보제공을 통해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올해 중형 조선·건설사와 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모든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조사에 통계기법을 도입해 표본을 선정하고, 가맹분야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한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 밖에 놓여있던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을(乙) 압박행위’를 제도시행에 맞춰 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렛 등의 수수료 계약방식은 지난해 4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규율 대상에 포함해 약관법상 불공정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사업자와 플랫폼 등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대두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으로 오배송 책임분담과 정산과정의 불공정관행 등 점검하고 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을’의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적 기반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하도급거래 피해증명·손해산정을 위해 법을 개정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점주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하고, 피해점주에 소송·분쟁조정 상담 등 종합적인 분쟁해결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형별 정보제공을 통해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입찰시 최저가 입찰‧낙찰금액을 공개하여 고의 재입찰‧추가협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희망자에게는 원스톱(One-Stop)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시 지원내역 등을 계약체결 전에 제공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리점 분야의 실태조사 대상 업종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6개로 확대한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해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하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감시역량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집단 정보제공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3개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해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칭한 3개 공시제도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다. 

또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가령 10월에는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요 영위업종 등 내부거래 현황 분석 정보를, 11월에는 지주회사 정보공개 항목에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는 물류우수기업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소프트웨어(SW) 우수발주자 심사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물류, 시스템 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가칭)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인데,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계열사 간 거래 관련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공정위는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해 혁신생태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 조건부 거래‧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 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까지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중소업체 배제행위,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 강소기업의 시장진입·성장 방해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 대해서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한다”고 밝혀 동태적 경쟁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M&A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M&A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안내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는 신고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는 지난해 SKT–티브로드 결합 건 심사 시 활용돼 심사기간을 단축한 적이 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산업분야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SW) 분야는 거래단계별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해 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SW원사업자 단계에서는 불공정계약 조항을 점검하고, SW원사업자와 SW하도급사업자 단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다. 

또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또는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동행위 인가 신청시 인가요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히 심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신산업과 성장산업분야에서 혁신 경쟁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비계열 주식취득을 5%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다. 

플랫폼,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경쟁정책 이슈 발굴·분석을 위해 ICT 특별전담팀도 가동한다.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
공정위는 올해 수도와 통신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해 서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 엄중 제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집중감시하는 분야는 ‘수도·철도장비, 의료기기’ 등 국민안전건강분야, ‘통신, 식품, 물류’ 등 일상생활분야, ‘농업용 자재, 구인·구직서비스플랫폼’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분야다. 

발주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을 조장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지명입찰 방식 등으로 인해 투찰 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과 입찰 참여자간 물량·공구 등을 나눠먹기 쉬운 ‘1사 1공구 입찰관행’ 등이 개선 대상이다. 

공정위는 방송‧통신, 농산물유통, 건설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나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생활 접점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점 개선한다는 것인데,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자체 참여를 위해 올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율’을 포함시켰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사업자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전통적인 완구시장에서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키덜트 대상 피규어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큰 경우 등 제품차별화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집중감시 대상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준수 부담 완화할 계획인데, 성장 초기단계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 집행 범위를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성장 초기 대규모유통업자 직권 조사를 자제하고, 전자상거래법·하도급법 적용 면제 사업자 기준 상향한다. 

또 심사불개시 또는 경고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축소·조정하는 등 기업의 법위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권익 실현을 위해 OTT와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구독·공유 경제분야의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을 검토해 시정할 계획이다. 

OTT는 over-the-top의 머리글자로  인터넷으로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른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중개, 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드론 안전사고 등 신유형 상품·서비스 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표준약관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다.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상의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감시,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인체효능 과장광고, 자동차 환경기준 부당광고, 헬스·피트니스 분야의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초과지급, 상조업체의 편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 후불제를 유지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선금을 받는 행위 등 편법행위를 벌여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의 품질‧안전성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해주의품목 정보 등 스마트 컨슈머를 위한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또 렌터카 사업자의 사고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허위매물 게재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자율규약도 개정된다.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 문화 조성
‘공정과 상생중심의 계약문화 확산’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공정위는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도입은 가맹업종이 4종에서 치킨, 피자, 커피, 자동차정비, 세탁 등 11종으로, 유통업종이 5종에서 대형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 8종으로, 대리점이 6종에서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12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관계 4대 분야 전반에서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면제 외에 해외진출, R&D사업 우대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또 중소기업이 협약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하도급업종에서는 코로나 19 등 긴급위기 극복 위한 자금지원, 협력사 생산기지 국내유턴 지원 때 협약평가에 가점 부여하고, 가맹업종에서는 임대료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협약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CP)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을 확대하고 CCM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기업 스스로 피해구제·자진시정에 앞장서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관련 피해구제․자진시정 시 과징금이나 벌점 등 제재수준 경감을 추진한다.

신속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경제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힌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기능을 내실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유통 분야에서의 분쟁조정기능 이관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합동 실태조사, 협업 감시, 교육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협업감시는 지자체 불공정거래 상담 후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공정위 조사로 이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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