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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 사무장 병원 4곳 감사원에 적발…부가세 추징 대상
경남 김해서 사무장 병원 4곳 감사원에 적발…부가세 추징 대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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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등 국고 807억원이나 불법지원 받아
— 성형 제외한 병원은 면세…사무장 병원 면세 혜택 추징 가능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부산지방국세청 세수가 당초보다 최소 150억원은 더 늘어날 일이 발생했다.

부산국세청 관할 지역에서 의료법을 어기고 의사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의료행위를 한 이른 바 ‘사무장 병원’들이 수년간 면제 받아온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추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작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진주시, 정읍시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집행 과정을 점검한 내용을 담은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시 소재 2개 법인은 각각 2개씩 사무장 병원 4곳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감사 결과 A법인 병원 2곳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등 총 189억원을, B법인 병원 2곳은 618억원을 부당 수급, 두 법인이 편취한 보조금은 807억원에 이른다.

성형외과를 제외한 모든 병원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사무장 병원처럼 의료법상 적법한 개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면세요건을 엄격히 해석,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일반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찾은 일반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수준이다.

편의상 모두 일반환자라고 가정하면, 김해시에서 4곳의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60% 상당의 국가로부터 받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등의 합계가 807억원에 해당, 40% 본인부담금은 538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본인부담금과 국가부담금을 합친 1345억원이 4개 요양병원이 부당하게 면세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거둔 수입금액(매출)에 해당한다고 보면, 4개 요양병원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4.5억원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추징 당해야 한다.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무장 병원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합치면 추징세액은 150억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해당 지자체들이 국고·지방 보조금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않아 수백억의 세금이 낭비된 것을 적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김해시 소재 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서 2개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4곳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법인의 설립·허가 과정에서 경남도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A법인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채 개정한 정관을 승인해줬고, B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서 등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경남지사에게 의료기관 운영 법인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주의' 요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환수 가능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당 수급액 635억원을 환수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무장 병원 탈세 개념도
국세청이 지난 2월18일 공개한 사무장 병원 탈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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