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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조사단계에서 피심인 방어권 강화”
공정위 “공정거래 조사단계에서 피심인 방어권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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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 진술권 보장,피심인 자료열람권 확대…법령개정
디지털 증거분석 필요 모든 사건은 포렌식으로 전수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20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20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5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해 “공정거래관련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피심인 방어권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 전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의 자료열람· 복사요구권 확대 등 후속조치 추진방침을 공개했다.  

변경된 조사와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 교육을 비롯해 기업대상으로 변경된 제도 내용 설명 등을 진행해 개선된 절차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디지털조사를 원칙으로, 포렌식 전수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필요하다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정상가격 산정에 경제분석이 필요한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서는 심층적 경제분석을 할 방침이다. 

심층적 경제분석 대상은 이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기업결합 사건도 대상이다. 

공정거래통계포털시스템도 구축된다. 

공정위는 수집·생산한 데이터를 산업·기업․행위유형별로 추출․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조사의 단서 및 정책의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국제사건 조사역량을 높이고 국제협력 채널을 다각화 하겠다”며 “글로벌 인수합병(M&A),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조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과 분야별 실무협의, 고위급 정책 협의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남방과 북방 지역(유라시아, 아세안 등)의 경쟁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협의체 구성 등 경쟁당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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