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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내년 2월부터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내년 2월부터 폐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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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지난 5일 통과…-법원내 윤리감사관 개방형직위화
-정당원 신분 상실 3년 이내, 공직선거 후보 등록한 지 5년 이내면 법관임용 불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내년 2월부터 폐지되고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앞으로 법관 임용결격사유에 포함된다.

국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조일원화' 시행과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돼 법관 관료화를 심화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일원화'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 선발하는 제도,  '평생법관제'는 법원장 임기 후 다시 재판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각각 가리킨다.

법 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면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충실한 심리를 진행, 이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는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원 내부 자체 윤리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모, 정무직으로 임용해 법원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법원 윤리감사관은 10년 이상 판·검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다.

바뀐 법은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법관 임용을 위해 임용결격사유도 강화했다.

바뀐 법에 따라 앞으로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되지 않았거나, 공직선거 후보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 및 고문직을 수행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및 윤리감사관 임용관련 제도는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법관 임용결격사유는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빠르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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