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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들,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에 요청
회계사들,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에 요청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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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회계사회장,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면담 때 세정지원 요청
- 국세청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법인세신고기한 연장 적극 검토”
- 세무서 “법인세신고 초기인만큼 아직 일선에 관련 문의는 많지 않아”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국세청에 “코로나19 로 결산 및 감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정승태 법인세과 팀장이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방문, 법인세 신고납부 제도 설명과 성실신고 협조 당부를 듣고 이 같이 요청했다.

임 국장 일행은 이날 방문에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법인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법인세법 사전안내 자료 등 ‘신고도움서비스’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동영상 자료로 신고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임국장에게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결산과 감사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에게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를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피해기업들의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들이 국가세정의 조력자로서 법인세 성실신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에서 코로나19로 사태로 결산지연이 예상되는 피해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각종 행정제재 면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4일 기준 상장회사 중 7개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사업보고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3월 법인세신고납부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법인세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각 일선 세무서에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사유서를 작성해 법인세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라는 지침이 전달됐으며, 금융위 등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도 당연히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국내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신고납부기한이 3월말이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국세청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기조에 맞춰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책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세기한 연장 등 대책을 내놨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에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할 것을 직접 당부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중국 현지에 지사나 공장을 운영하고, 거래하는 기업등의 생산 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중국교역 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을 하면 사업장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기한을 직권연장한 대구 및 청도지역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은 우선 1개월 납부기한 연장 후 최장 90일까지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정부적 대응기조에 맞춰 감염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김대지 차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 세정지원 집행현황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도 각 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과 관련, 예전에는 신청을 받고 요건에 해당되면 검토하는 원칙으로 업무를 진행했다면, 이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개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예년과는 사뭇 다른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일선세무서 법인세과와 국세상담센터 등에는 아직까지 법인세기한 연장과 관련한 기업의 문의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아직 3월 초로 법인세 신고기간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기한연장 관련 문의는 3월 말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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