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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동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0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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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지원서 접수

인천지방국세청 동고양세무서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위원임기는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년 간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또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과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지원이 제한된다.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및 자격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10일까지 이메일(kst0527@nts.go.kr) 로 송부하면 된다. 

전화문의는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 김승태 조사관( 031-900-6212)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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