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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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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코로나19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부당광고 53건 적발
40건 시정, 나머지 13건도 시정 요구…‘행복드림’ 등에 관련 정보 제공
A사 공기청정기의 광고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A사 공기청정기의 광고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중 40건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다.

또한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들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3건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광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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