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협조 거부 등 주장…집행부 고민 깊어져
세무사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 법사위에서 성과 없고 결론 없는 ‘계류’로 결론이 나자 세무사업계는 한마디로 폭탄을 뒤집어 쓴 분위기.
당초부터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상식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자 세무사업계에서는 “그동안 이 일로 거의 모든 회무를 제쳐두고 ‘올인’해 왔는데 국회 법사위가 ‘안면’을 몰수하며 방치하는 선택을 했다”며 “이렇게 일을 하려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강하게 흥분.
실제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부동의 최우선 현안으로 제기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어서 원경희 회장은 1호 공약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 직후 이 일에 매달려 왔는데 그동안 대국회 업무만 해도 기록을 세울 만큼 매진해 왔던 것.
특히 우여곡절을 거치며 변호사 업계와 엎치락뒤치락 총력전을 펼친 끝에 가까스로 기획재정부가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을 겪게 되자 세무사 회원들이 겪는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이번에 법사위에서 ‘계류’라는 의외의 상황을 맞은 기재부 법안에 대해 세무사업계 내부적으로는 일부 불만이 상존했었지만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흘러 아쉽지만 수용하자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마저 국회에서 거부되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불만이 폭증하는 상황.
특히 세무사 업계 내부적으로는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한 것이어서 ‘개별적인 목소리는 자제하고 집행부에 힘을 모아주자’는 분위기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남은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도 예고되고 있는 셈.
한편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변호사 입장으로 결론이 모아지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식’과 ‘국민 눈높이’가 적극 개진돼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그러나 당장 어려움에 몰리게 된 세무사 업계에는 흥분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서면신고를 하자는 등 강경한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세무사만 바보됐다’는 분위기가 강해 세무사회 집행부로서는 이런 여론을 가라앉히는 일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대해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들이 이런 때일수록 이성을 찾아야 하고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업계 내 여론이 워낙 좋지 않고 회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더 고민이 크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