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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세 부과 뒤 2차 조사 통한 재부과는 ‘중복조사’ 해당
대법원, 관세 부과 뒤 2차 조사 통한 재부과는 ‘중복조사’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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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품 과세가격 2번 조사한 부산세관 패소…한국필립모리스 손 들어줘
"금지된 재조사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 판결

관세당국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한 뒤 2차 조사를 통해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745)에서 2차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세관은 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刻草, 잘게 자른 잎담배)의 과세가격 적정여부를 조사한 뒤 2008년 3월 과세결과를 한국필립모리스에 통보하고 그해 4월 과세처분을 했다.

부산세관은 이후 과세가격 결정 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부산세관은 한국필립모리스에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를 알리면서 각초 관련 자료를 다시 요구했고, 사업장을 방문해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세관이 한국필립모리스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과세가격을 1차로 조사한 뒤 다시 같은 물품에 대해 2차 조사를 해 과세한 것이 맞는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세관이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 조사는 2차조사에 해당한다”며 “금지되는 재조사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2차 조사는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관세법 제111조에는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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