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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 시설투자요? 돈 좀 꿔줘야 하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요? 돈 좀 꿔줘야 하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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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자금여력 부족한 중소기업엔 투자자금지원 병행해야”
— “대기업 공제율 2018년 세법개정 이전수준 환원해야 세액공제 실효성”

정부가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올렸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 NABO)는 정기간행물 <추계 &세제 이슈> 최근호에 실은 ‘2020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효율이 높고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 자금 지원을 병행하는 등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생산성향상시설은 공정개선·자동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등을 가리킨다. 주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이다.

정부는 이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종전 1~7%에서 2~1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2019년 12월 31일이었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대기업은 1 → 2%(1년간)로, 중견기업은 3% → 5%, 중소기업은 7% → 10%로 각각 올렸다.

NABO는 “이 세제지원은 기업의 조세비용을 감소시켜 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제율 인상에 따라 기업규모별 평균 유효세율이 0.2~0.6%p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투자 효율이 높고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 자금 지원을 병행하는 등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ABO는 기업규모별로 공제율 인상 수준과 인상 기한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여건을 반영해 공제율 인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지난 2018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3%)으로 환원하는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NABO는 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수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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