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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현대百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롯데‧신라‧현대百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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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T1 면세점 우선협상자 선정업계 ‘빅3’ 신세계는 탈락
‘업계 후발주자’ 현대百, 경쟁률 가장 높았던 DF7 구역 따내 ‘눈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연합뉴스

롯데, 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반면 면세업계 ‘빅3’인 신세계는 유일하게 탈락했다.

특히 업계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처음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 선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차지했다. 이 구역은 현재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곳이다.

DF7은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계열 면세점 4곳이 모두 입찰에 참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곳인데, 결국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승자가 됐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각각 DF3·DF4(주류·담배) 사업권을 나눠 가졌다.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공항 진출을 위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재 무역센터점과 동대문점 등 시내면세점만 2곳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업계 후발주자로서 롯데와 신라, 신세계의 ‘빅3’ 구도로 유지돼온 면세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명 브랜드 유치와 ‘바잉 파워’ 확보를 위해 공항 면세점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자 선정이 목적 달성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공항 면세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면세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작년 72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의 높은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롯데면세점이 2015년 입찰에서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지만 이후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018년 일부 매장을 자진 철수했던 점을 고려할 때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공사는 입찰이 없었던 DF2(향수·화장품) 사업권과 입찰 수가 부족했던 DF6(패션·기타) 등 유찰됐던 2개 사업권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재공고 일정은 미정이다.

이번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신세계면세점은 이들 구역이 재공고되면 참여를 다시 검토해본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DF7 구역 외에도 DF1(화장품·향수)과 DF5(패션·피혁) 구역, 탑승동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사업권(DF8, DF9, DF10)은 각각 그랜드관광호텔, 시티플러스, 엔타스듀티프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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