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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20일까지 지급…예년보다 열흘 빨라
연말정산 환급금, 20일까지 지급…예년보다 열흘 빨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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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개별환급금, 당초 4월10일에서 10일 단축한 3월말까지 지급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빠른 오는 20일부터 지급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당초 3월말에서 20일로,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말로 예년보다 일찍 지급된다.

일괄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2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별환급의 경우는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등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환급은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이 있다.

신청 환급(순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형태다. 원천징수의무자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400이고,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인 경우,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세무서에 신청할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이며, 2월분 원천세 납부할 세액은 0(100-400)이다. 환급 신청액 △300과 2월분 원천징수세액 100의 합계액인 △400이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된다.

조정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200이고,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300인 경우,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세액 300 중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 △200을 차감하고 나머지 100을 신고・납부한다.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해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0일까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이 가능한데, 홈택스에서의 신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13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에서 하면 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3월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환급 예시
신청환급 예시
조정환급 예시
조정환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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