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22 (금)
“코로나19로 여행·예식분야 위약금 상담건수 작년보다 8배 늘어”
“코로나19로 여행·예식분야 위약금 상담건수 작년보다 8배 늘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0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1월20일~3월8일 위약금 상담건수 1만4988건”
614건 피해구제 접수…231건 처리완료·34건 분쟁조정절차 이관
“계약서 예약취소·위약금조항 확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피해 최소화” 당부

최근 코로나19로 여행이나 예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만4988건이며, 이중 총 614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서비스 등 5개 업종을 종합한 것이며, 공정위에 따르면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7.8배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된 614건 중 37.6%인 231건을 처리완료했으며, 5.5%인 34건은 분쟁조정절차로 이관, 나머지 349건(56.8%)은 처리 중이다. 

처리완료된 231건 중 22.1%인 136건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15.5%인 95건은 소비자원이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 또는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계약서 상 예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취소나 일정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과 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와 협의하라”고 안내했다.

만약에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와 협의하되,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요청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