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2 (목)
김현준 국세청장 “‘코로나19 극복 노력’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김현준 국세청장 “‘코로나19 극복 노력’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1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에버레이드 등 현장 방문…임직원의 노고 치하·격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손소독제 등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 당부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11일 울산의 주정 생산업체 한국알콜산업㈜ 울산 공장과 경남 양산의 손소독제 제조업체 에버레이드㈜를 현장 방문했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11일 울산의 주정 생산업체 한국알콜산업㈜ 울산 공장과 경남 양산의 손소독제 제조업체 에버레이드㈜를 현장 방문했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향후 모범납세자나 아름납세자로 추천해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울산의 주정 생산업체 한국알콜산업㈜ 울산 공장과 경남 양산의 손소독제 제조업체 에버레이드㈜를 방문,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손소독제와 소독용알콜 등 방역 의료용품의 수급현황과 유통경로 등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정이란 ‘주세법’ 상 술의 원료로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희석식소주 제조 등 주류용 ▲식초나 조미료, 맛술 제조 등 식음용 ▲의료용품, 화장품 제조 등 공업용으로 분류된다. 

김 청장은 한국알콜산업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주정의 제조・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콜의 주요원료인 주정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량을 가능한 최대치로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에버레이드의 손소독제 제조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갑작스런 손소독제 수요 증가로 인해 원료구입이나 생산에 애로는 없는지 묻고 “국세청도 원재료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국민들 누구나 손소독제를 쉽게 구입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해 세무조사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11일 울산의 주정 생산업체 한국알콜산업㈜ 울산 공장과 경남 양산의 손소독제 제조업체 에버레이드㈜를 현장 방문했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11일 울산의 주정 생산업체 한국알콜산업㈜ 울산 공장과 경남 양산의 손소독제 제조업체 에버레이드㈜를 현장 방문했다./사진=국세청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 지방청장 표창 2년), 납세담보 면제(연 5억),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가 해당되는데 선정되면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김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를 비롯해 손소독제 등 소독용 알콜 분야의 경우에도 필요한 세정지원 조치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사재기・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