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3:58 (금)
대구국세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 위해 ‘동분서주’
대구국세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 위해 ‘동분서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할지역이 국내에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어서 적극적 세정지원 추진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대구지방국세청이 위치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이 위치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갖가지 세정지원을 펼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대구국세청의 관할 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빠르고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청의 어깨가 무겁다.

10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년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경정 청구 조기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포함한 조사 착수 유예는 물론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과세자료 처리를 보류하는 한편,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15일 연장하는 등 갖가지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조사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