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통관지원팀’ 운영…세관 통관절차 밀착 지원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및 ‘신속 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난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술용을 포함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업 판매용인 경우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주고,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