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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그 실질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그 실질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강지현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0.03.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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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전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1. 사안의 개요와 쟁점(원심의 사실관계 등 참고)

원고(한국철도공사)는 2007.12.13. S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D컨소시엄과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2007.12.18. D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D사’라 한다)가 설립되어 협약상 권리·의무를 인수했다.

원고는 D사와 2007.12.27.부터 2011.9.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약 8조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사는 매매대금 등의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H신탁 주식회사(이하 ‘H신탁’이라 한다)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담보신탁계약에서는 원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고, 이와 별도로 원고-D사-H신탁은 만약 D사가 대주인 금융기관들에게 대출이자 등을 미지급할 경우, H신탁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D사의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2013.4.23.경 D사가 대출금 등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을 통지했고, 위 별도 약정에 따라 H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가, 2014.12.15.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회복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피고(용산구청장)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신탁계약상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12.31.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수탁자(H신탁)로부터 수익자(원고)에게 이전된 경우에 해당해 별도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가.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원고 등이 추진했던 대규모의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처리가 문제되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했던 소득에 대한 약 8800억원의 법인세 환급 여부가 주로 다투어졌는데, 그 선결문제로 민사상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했고(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다293582 판결 등), 원고가 기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고 했다(대상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0.1.30. 선고 2016두59188 판결). 특히 위 판결에서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해 경정청구 가능시기를 명확히 했다.


대상판결은 위 사건들과는 조금 달리 원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인 H신탁으로부터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다투어졌다.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해 별도로 세율을 정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수탁자에로부터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외형상 수탁자(H신탁)로부터 수익자(원고)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것이 명확한 이상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해당함을 전제로, 애당초 과세대상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경우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점(지방세기본법 제17조), 이 사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었긴 하나, 이는 약 8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매대금 마련 과정에서 D사가 대출을 위해 사업 부지를 담보로 활용하면서, 만약 매매대금이 미지급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는 소유권을 간편하게 회복하기 위해 별도로 약정을 한 결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의 실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부정했으나(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등), 매도인에게는 일관되게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온 점(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등) 등을 종합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의 단순한 외형을 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자금 대출에 활용된 담보신탁계약의 특성 및 당사자들이 정한 원상회복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실질을 중시한 것으로, 지방세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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