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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법원 강제집행 결과 회수 불능 땐 손금인정 가능
횡령금, 법원 강제집행 결과 회수 불능 땐 손금인정 가능
  • 일간NTN
  • 승인 2020.03.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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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31.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연대보증인에게 추심하면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질의내용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주된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 인가결정으로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출자전환 시 익금의 범위


■회신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의무불이행한 주된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한 보험금의 환입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출자전환일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검토내용

•채권자는 주된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주된 채무도 감소하게 되는 바

- 보증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 청구과정에서 보증인에게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인은 인가된 정리계획의 이행으로 보증채무가 종결되는 것이나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된 채권자 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해 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


•보험회사가 보증인에 대한 출자전환 주식가액을 회생채권 신고금액 등으로 하는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법인령 §72②(4의2))

- 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채권을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회수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주된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존속하는 바,

- 주된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익금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또는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손금을 회수하는 추심과정으로서 추심된 금액은 시가상당액을 익금으로 봐야만

- 법률상의 채권가액의 총액이 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액 및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액 잔액의 합계액과 일치하게 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32.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중국의 국영선사인 B법인의 한국 자회사로서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갑(개인)은 B법인에서 파견되어 1999년부터 2008년 1월까지 A법인의 자금 및 회계를 전담하던 자로 법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약 600억원을 횡령했다.
 

                               <사실관계의 개요>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 횡령인이 중국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횡령인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검토내용

•법인의 임원 등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 해당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으로(재법인-806, 2010.9.14.)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령 §19의2①(8))은 해당채권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함으로써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인통칙 19의2-19의2…3)

- 본 건 A법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본 건 횡령금 중 미회수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받았으나,

- 횡령인이 중국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횡령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점유할 동산도 없음을 이유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았는바,

- 사실상 횡령인으로부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아 미회수 횡령금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33. 채권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 해당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섬유염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B법인에게 섬유염색을 판매했으나 염색 매출과 관련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A법인은 매출액에 대해서는 판매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또는 익익월에 채권을 지정해 회수했으나,

- 201×년 6월부터는 지정회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독촉에 의해서만 종전의 매출채권을 조금씩 회수하다가 201×년 8월 최종적으로 00백만원을 회수했으며, B법인은 2015.11. 폐업했다.
 

■질의내용

•동일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이 발생했으나, 그 중 일부 채권만을 변제받은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검토내용

•객관적으로는 수 건의 미변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여러 건의 채무 전부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 이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대법원 2000다65864, 2001.2.23.)

-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여러 개의 채무 전부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78다1790, 1980.5.13.).

•본 건의 경우, A법인이 B법인에 2015년 6월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섬유염색 매출을 하고 2015년 8월 최종적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는바,

- 채무자인 B법인 입장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무 중 일부를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는 물론, 거래 종료 이후에도 변제했을 때에는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채무의 일부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 채무의 일부 변제로 나머지 기존 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34.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전원공급장치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부터 미국 소재 해외법인(이하 “B법인”)에 제품 공급을 시작해 201×년 6월까지 USD 000달러의 매출이 발생했다.

•A법인이 B법인에 납품한 제품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설치가 되었고 건물에 설치된 후 1년 이내(제품 보증기간:5년)에 10% 정도의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B법인은 제품 전량 교체와 USD 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으나

-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패소 시 A법인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A법인은 2016년 결산 시 B법인에 대한 해외매출채권을 대손처리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했으며,

- 2017.1.17.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같은 법 시행령 규정 1-3(채권의 회수)가 모두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내용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의 삭제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회신문

•해외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에 세무조정 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검토내용

•본 건의 경우 A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쟁점 해외매출채권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해 세무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는 바,

- 법인통칙 19의2-19의2…10 및 우리청 해석사례( 서면법규과-471, 2014.5.9. 등)에 의하면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부인 되었다가 이후 다시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반영해야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 확정신고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누락한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하더라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재법인-400, 2009.5.7.).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관련조항의 삭제로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본 건 상황에서는

- 법인령 §19의2①(1)부터 (7)에 따른 신고조정 대손사유 중 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적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법인령 §19의2①(8)부터 (13)에 열거된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결산조정이 가능한 대손사유 발생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적청구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명령】

 

35.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 가능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에 화장품을 납품했으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다.

- 법원에 B법인에 대한 채무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했으며, 법원은 B법인에게 지급명령을 했다.


•그럼에도 A법인이 B법인에게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으며

- A법인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B법인에 대한 추심이 불가하다는 종결보고서를 받아

- B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해 해당 채권을 결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를 사유로 손금불산입(유보)했다.


•A법인은 B법인이 2018사업연도 폐업한 사실 및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 전기 손금불산입된 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추인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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